[승소사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 부당하다고 인정된 이유
[승소사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 부당하다고 인정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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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 부당하다고 인정된 이유 

유한나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서****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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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하여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역이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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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직장동료 및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 피해자에 관하여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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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역이 유포·유출되어 불특정 직장동료 및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직장내 괴롭힘 불성립을 인정받고 부당 징계라고 인정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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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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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근로자)는 방송계 종사자로, 광고업무, 대본 검수, 협력업체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하급자가

대본 검수내역, 협력업체 검수 내역 등을 입력해야 의뢰인은 상급자에게 보고 내지는 후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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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하급자는 2025년 7월 무렵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 처리의 속도가 지연되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이 하급자에게 지시한 업무가 1달이 경과되도록 처리되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답답함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와 1:1 카카오톡방에서 위 대상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업무가 없는데 뭔 업무를 한다는 건지" 라는 등 일부 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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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1:1 카카오톡 방에서 나눈 대화내역이 의뢰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포·유출 되어 불특정 제3자

(직장사람들),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하급자는 의뢰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1:1 카카오톡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위 내용이 유출·유포되어 사내 질서가 저해되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복무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6개월 감봉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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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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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징계기록을 검토한 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가 편중된 상황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기는 하나, ①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고 ② 해당 대화내역은 의뢰인이 아닌 자에 의해 편집되어 피해자 및 불특정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며, ③ 피해자 역시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3자로부터 전달받기 전까지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④ 일부 표현은 의견 개진 및 단순한 사실언급에 불과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의 기회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언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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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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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내 괴롭힘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받은 '6개월 감봉처분'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협의·조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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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의뢰인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인정받고, 대신 의뢰인 역시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사용자로부터 ​ 권고사직 처리를 받기로 하였으며, 위로금으로 4개월치 임금분을 지급받고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받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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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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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내역이 제3자에게 의해 유출·유포되어 불특정 제3자 및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직장내 괴롭힘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하였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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