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역이 유출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또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직장동료 및 피해자에게 전달한 경우, 피해자에 관하여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역이 유포·유출되어 불특정 직장동료 및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직장내 괴롭힘 불성립을 인정받고 부당 징계라고 인정받은 승소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는 방송계 종사자로, 광고업무, 대본 검수, 협력업체 관리 등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하급자가
대본 검수내역, 협력업체 검수 내역 등을 입력해야 의뢰인은 상급자에게 보고 내지는 후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유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하급자는 2025년 7월 무렵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 처리의 속도가 지연되었습니다.
급기야 의뢰인이 하급자에게 지시한 업무가 1달이 경과되도록 처리되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답답함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와 1:1 카카오톡방에서 위 대상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는 "업무가 없는데 뭔 업무를 한다는 건지" 라는 등 일부 격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위 1:1 카카오톡 방에서 나눈 대화내역이 의뢰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유포·유출 되어 불특정 제3자
(직장사람들),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하급자는 의뢰인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회사에서는 의뢰인이 1:1 카카오톡 방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위 내용이 유출·유포되어 사내 질서가 저해되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복무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6개월 감봉처분"을 하였습니다.
2. 소송방법
위 사건 징계기록을 검토한 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가 편중된 상황에서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기는 하나, ①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졌고 ② 해당 대화내역은 의뢰인이 아닌 자에 의해 편집되어 피해자 및 불특정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며, ③ 피해자 역시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3자로부터 전달받기 전까지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④ 일부 표현은 의견 개진 및 단순한 사실언급에 불과하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의 기회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언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적극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직장내 괴롭힘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받은 '6개월 감봉처분'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협의·조율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함을 인정받고, 대신 의뢰인 역시 위 사업장에서 근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 사용자로부터 권고사직 처리를 받기로 하였으며, 위로금으로 4개월치 임금분을 지급받고 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받기로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1:1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내역이 제3자에게 의해 유출·유포되어 불특정 제3자 및 피해자에게 전달되어
직장내 괴롭힘 및 복무질서 문란 등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해당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하였음을 인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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