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동업 관계인 다른 원장(상대방)과 민사 분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날 상대방과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112 경찰 신고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 부분(옷소매)을 붙잡았고 일부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조력
사건의 쟁점은 1)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 부분(옷소매)을 붙잡은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의뢰인이 병원 내에서 상대방에게 일부 욕설을 사용한 것이 공연성을 충족하여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어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병원의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이 욕설을 들어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1)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팔 부분(옷소매)을 잡은 것은 경찰 신고 이후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잠깐 상대방을 불러 세우기 위함이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 한편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욕설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병원 내부 구조를 검토하여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이 욕설을 들었을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설명하고, 욕설의 내용도 사회통념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에서는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폭행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무실에서 욕설이 이뤄진 경우에는 모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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