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머님으로부터 식당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었는데 식당과 관련된 계약은 어머님 명의로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의뢰인은 어머님 명의로 운영하던 식당 폐업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시 어머님 명의의 서명을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 재산 문제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의 형제 측에서 '의뢰인이 위와 같이 폐업 신고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이 망인(어머니)의 명의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망인의 명의로 서류를 위조할 동기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망인의 사망신고를 한 같은 날 위와 같이 폐업신고를 한 점, 의뢰인이 망인의 명의로 위 폐업신고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어 위조의 동기가 없는 점, 폐업신고를 한 구청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따로 위임장 제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위조의 인식(고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사건은 망인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인식(고의)을 부인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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