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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통매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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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통매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문종원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보던 중, 모 운동 동호회의 홍보 영상을 보고 '원나잇충'이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통매음')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당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결정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 작성 경위와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아니며,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위와 같이 변론을 펼치기 위해 광범위한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본 사안과 최대한 유사하고, 결과가 유리한 판례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경찰은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고소인(피해자)의 영상이 담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단 사안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한 맥락과 경위, 내용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경찰에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와 의견서 제출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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