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직한 뒤, 회사 대표의 비위행위(횡령, 배임 행위)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는 의뢰인이 고발 과정에서 회사의 회계 자료를 확보,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의뢰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론 및 방어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1) 의뢰인이 회사 대표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경위와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2) 의뢰인이 회사의 임원으로서 자료에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으며, 형사 고발과 같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의 요건인 위력의 행사 또는 위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3) 회사 직원들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전달만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위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퇴직 임직원과 회사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생길 경우 이러한 고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업무 PC 등 근무할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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