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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20분쯤 일반적인 통화를 하다가 지인인 동생에게 '야'라는 말을 듣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내니 갑자기 욱해서는 욕설들이 난무했고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지속하였습니다. 사과는 몇차례 들었지만 제 입장에서 풀리지 않아 글로 써달라고 요구했고 쓰던중 '그냥 고소해라 어차피 자X하면 된다.' 라고 협박하듯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통화내역은 상대방에게 알린 후 녹음이 되었고 녹음안에서도 몇차례씩 확인을 시키는 멘트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1대1 전화이고 증인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애초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