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원·선고일 :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사건번호·죄명 : 2026고합12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결과 : 징역 1년·자격정지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60시간
연인의 외도가 의심돼 상대방 휴대전화에 '감시 앱'을 몰래 설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한 번의 설치를 4개 법률 위반으로 인정하고 징역형(집행유예)과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Q. 배우자·연인 외도가 의심되는데, 감시 앱 설치도 처벌되나요?
연인의 외도가 의심돼서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감시 앱을 깔았습니다. 직접 앱을 만든 것도 아니고 광고를 보고 사서 설치만 했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나요?
A. 네, 한 번의 설치가 4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왜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느냐"입니다. 통화·대화·위치정보는 사생활의 핵심이어서, 우리 법은 거의 예외 없이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둡니다. 연인이라는 관계도, 외도가 의심된다는 사정도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사실관계 — '감시 앱' 구매부터 2년 5개월 추적까지
피고인은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다"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통화내용·문자메시지·GPS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안내받아 구매했습니다. 2022년 6월 한 주점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이 앱을 설치했고,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상대의 통화·문자·실시간 대화·위치정보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고스란히 전송됐습니다.
법적 포인트 — 하나의 행위, 네 갈래의 처벌
감시 앱은 법적으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해 설치·전달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제48조 제2항), 그 앱으로 상대의 비밀을 들여다본 것이 또 다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9조), 마이크를 켜 대화를 녹음·청취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제3조), 위치를 수집한 것이 위치정보법 위반(제15조)입니다. 보호하는 이익이 저마다 달라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앱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깔기만 한' 사람도 운영자와의 공모가 인정돼 공동정범으로 처벌됐습니다.
*적용 법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6조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제49조(제70조의2·제71조) / 위치정보법 제15조·제40조 / 각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꼭 기억하세요 — '의심'은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흔한 오해는 "친밀한 사이니까, 의심되니까 확인하는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동의를 받아 위치를 공유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보는 것과, 동의 없이 단말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심어 통화·대화·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후자는 민사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범죄이며, 초범이라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본인의 동의'를 핵심 요건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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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인의 외도가 의심돼 휴대전화나 위치를 확인하기 전,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선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내 휴대전화에 모르는 앱이 깔려 있거나 통화·위치·대화가 새어 나간 정황이 있어 감시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앱 설치 사실로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재판을 앞두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본 답변은 부산지방법원 2026. 6. 2. 선고 2026고합125 판결문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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