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군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 친구1로부터 여자선생님 B씨의 딥페이크를 전송받아 시청하고,
(2) 위 딥페이크를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3) 친구2의 부탁으로 B씨의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2년 뒤, B씨의 딥페이크를 전송받은 어떤 친구가 친한 선배에게 전송하였는데, 친한 선배가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를 통해 알게 된 B씨는 A군을 비롯한 모든 가담자들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였습니다.
2. A군의 위기 상황
A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미 2년이나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학교생활에 충실하였고, 특히 원하는 대학교에 수시 합격하여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대학교 입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딥페이크로 불리는 허위영상물 사건과 징계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 A군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군과 A군의 부모님으로부터 유리한 정상에 관한 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린 다음,
② A군의 잘못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면 '전학'이나 '퇴학처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기껏해야 '학급교체'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위원들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④ 교권보호위원회에 동행하여 A군이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A군에게는 '학급교체'가 적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군은 '학급 교체' 조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무사히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딥페이크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도 문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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