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손해배상] 피해자가 자살하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윤XXX 손해배상] 피해자가 자살하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손해배상

[윤XXX 손해배상] 피해자가 자살하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 

옥민석 변호사

2,200만→400만

서****

1. 사건의 개요

(1) A씨는 '윤XXX'의 실제 친구로서 음란물 사이트에서 '윤XXX'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윤XXX' 피해자 중 한 명인 B씨는 동영상이 계속 유포되자 자살하였습니다.

(3) B씨의 부모, 오빠 등 유족들은 A씨를 상대로 각 1,000만 원, 1000만 원, 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니 민법 제750조에 따라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위자료는 1,000만 원이 타당한데, B씨가 사망하였으므로 부모가 각 1/2씩 상속하여 각 500만 원씩​​이다.

(2) 민법 제752조에 따라 부모와 오빠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위자료는 부모는 각 500만 원, 오빠는 200만 원이 타당하다.

나.피고의 주장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은 인정하지만, 총 2,2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 즉 위자료의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4. 결과

제가 수행한 '윤XXX'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의 합의금과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금을 고려하면 총 2,2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의 액수가 B씨는 300만 원, 부모는 각 40만 원, 오빠는 20만 원 등 총 4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와 다른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