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4.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25. 7. 12. 00:05경 술에 만취한 채로 전체 길이 60cm, 칼날 길이 47cm의 마체테를 들고 나가 노상에서 휘둘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거 폭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거듭하여 업무방해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연이어 저질러 폭행의 습벽이 현저하다고 비추어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만큼은 피하기 위해 업무방해죄 사건의 원심을 변호하였고 항소심도 변호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며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를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③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④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요건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⑦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거 폭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거듭하여 업무방해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연이어 저질러 폭행의 습벽이 현저하다고 비추어져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흉기를 소지하고 도로를 배회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나아가 이른바 '묻지마' 공격을 가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2025. 4. 8.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형만 보면 가벼운 범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묻지마' 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보아 엄중하고 다루고 있는 만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 집행유예 항소심 진행 중 노상에서 마체테를](/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70b7bad088ecb72ae31d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