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9.경부터 2025. 6. 8.경까지 여성 B씨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다가,
(1) 2025. 2. 23. 침대 옆에 '고프로' 카메라를 세워놓고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던 중 B씨가 도중에 "아, 찍지 마. 치워. 싫어."라고 하면서 '고프로'를 쓰러뜨렸음에도 손을 뻗어 '고프로'를 다시 세운 뒤 계속하여 촬영하고(카메라등이용촬영),
(2) 2025. 6. 8. 00:00경 이별하면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폭행).
B씨는 완전히 이별하자 곧바로 A씨를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는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과거 폭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우면서도 B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합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연인 사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담당수사관과 소통하며 여죄 및 별건에 대해서까지 수사범위가 확대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뒤 구공판되어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저는,
⑥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⑦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⑧ 공판기일 전에 A씨에게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A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⑩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과거 폭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B씨와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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