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내 땅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라니...
점유취득시효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러 필지의 전답을 매수하여 30여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문제토지는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들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였습니다.
의뢰인은 30여년이 지난 후에서야 문제토지가 자신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문제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피고는,
가. 원고(의뢰인)가 매수한 토지들과 문제토지는 논과 밭으로, 토지의 형태가 다르고 따라서 경계 역시 확연하게 드러나있었으며,
나. 토지 면적이 작지 않아 이를 착오할 여지가 없었고,
다. 위 기간동안 토지의 분할합병이 있었으므로 토지위치와 면적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인바,
원고가 문제토지를 자신의 토지라고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즉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예지 변호사는,
가. 원고가 매수한 토지들과 문제토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지목이 전과 답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실제현황은 전체가 황무지였는바, 토지의 형태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나. 원고가 매수한 전체 토지, 또한 점유하고 있던 전체 토지의 면적에 비하면 문제토지는 극히 일부인데다가, 그 형태 역시 좁고 길게 끼어 있는 모양으로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다. 토지의 분할합병 역시 원고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도로건설 등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이루어 진 것으로, 원고는 그 결과만 확인하였을 뿐 토지 분할합병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문제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반박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문제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알고 점유하였다('자주점유'라고 합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박예지변호사의 의견
본 사건은 자신이 매수한 토지의 인접토지까지 자신의 토지인 줄 알고 점유를 시작하여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완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로서도 포기하기에는 적지 않은 가액이어서 합의가 될 여지가 전혀 없었고, 이에 수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열리고, 치열하게 주장이 오가며 다투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보통 남의 땅이라도 20년만 점유하면 내땅이 된다고 간단히 알고 계시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내 땅인 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는데, 그 자주점유요건을 인정받기가 꽤 어렵습니다.
또한 내가 침범한 토지의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지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적인 상담을 거친 후 신중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