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카피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가압류/가처분IT/개인정보

카피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박예지 변호사

승소

서****

카피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의 회사는 휴대폰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양의 신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제품의 유통을 위하여 유통업체 A, B와 협의과정 중 샘플을 제공하였고, 이후 계약까지 체결하였는데,  A, B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 B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샘플을 기반으로 의뢰인 회사의 제품과 형태는 거의 유사하되 재질만 변경시킨 카피제품을 제조(A), 판매(B)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의뢰인 회사 제품의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경과


의뢰인 회사 제품과 카피제품의 전체적 형태는 유사하였으나, 크기나 세부적인 형태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A, B회사가 의뢰인 회사로부터 샘플을 제공받았다는 점, 기존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카피제품이 의뢰인 회사에 기초하여 만들어 졌다는 점(의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두 제품의 유사점은 전체적 형태와 한눈에 보이는 특징적인 부분인 반면 차이점은 미미한 부분에 그쳐 한 눈에 볼 때 두 제품의 형태는 동일하게 느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제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 B 회사는 여러 다른 제품들을 근거로 반박하였으나, A, B회사가 근거로 제시한 제품들 모두에 대하여 의뢰인 회사 제품이나 카피 제품과는 다른 형태라거나, 출시일이 두 제품 출시보다 늦다는 점 등을 찾아내어 본 사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재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카피제품이 의뢰인 회사 제품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점, 두 제품 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 동일성을 해할 정도가 아니므로 두 제품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점을 인정하고, 따라서 카피제품이 의뢰인 회사의 제품을 모방한 상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 B 회사에 대하여 카피제품의 제조, 판매를 금지하고, 이미 제조한 제품 및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4. 박예지변호사의 의견


시간적, 금전적 투자로 만들어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자마자 곧바로 카피제품이 만들어져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제품(이름까지 속여서 파는 복제품)은 물론 본 사건처럼 교묘하게 일부 형태를 변경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사업자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경우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가처분 인용 후 A, B 업체는 판매를 중단하였습니다. 


카피제품의 경우 본안소송 이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비교적 빠르게 제조 및 판매금지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소송과 마찬가지로 수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되므로, 유행이 빠른 업종의 경우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유행이 끝나버리거나 이미 너무 퍼져버려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피제품의 경우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예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