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채무자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때문에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돈도 채무자의 아들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돈이 곧 들어오니 들어오는대로 갚겠다던 채무자는 결국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도 없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나, 채무자가 "고맙다. 돈 들어오는대로 갚겠다"는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가 있어, 대여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보낸 것도 채무자가 직접 아들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준 문자메시지가 있어, 이는 채무자가 요청한 지급방법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급기야 채무자는 자신이 이를 빌린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직책인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업무능력이 뛰어난 자신을 스카우트 하면서 위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박예지변호사는 회사가 아닌 의뢰인이 스카우트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피고가 스카우트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위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 전액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만, 변제기에 대하여는 날짜나 기간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 소송제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청구는 기각하고,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였습니다.
4. 박예지변호사의 의견
'계약서'나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진건가요?
'구두계약'도 계약인가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사이에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만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그런 계약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일 뿐입니다.
특히 요즘은 문자나 카톡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자료가 남아있고, 통화녹음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서처럼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어떠한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하나의 자료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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