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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허위신고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싶어요.

직장내괴롭힘으로 허위신고를 당했고, 회사 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약 한달 뒤 제가 하지않은 일로 경영진단팀을 통하여 신고접수를 하고 사내조사를 받았어요. 이 또한 사실관계가 맞지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이며, 또 다시 언론사제보를 하겠다며 허위사실로 회사 측에 민원을 넣고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1차 신고를 당했을 때 원인모를 피부발진으로 응급실을 다녀온 기록이 있고, 이후 발진이 계속되어 피부과 내원기록 2건, MAST 검사까지 받았으나 알러지성 피부가 아님을 판정받았습니다. 해당 신고자에게 제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싶어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 성립요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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