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현대중공업 저성과자 해고사건에서 통상해고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바,
이후 pip를 사용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처분 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상담 수가 증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불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개선 프로그램(일명 pip)은 저성과자에게 성과 개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텐데요. 그러나,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평이 있습니다.
pip는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성과 개선 프로그램)으로,
성과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교육·코칭·평가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성과
개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2021년 현대중공업에서는 당시 3년간 인사평가 결과 하위 2%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직무재배치 교육을 실시한 뒤, 최저등급을 받은 직원들을 해고한 바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평가 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인정되고, 장기간 성과 부진이 지속되었기에 위 직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pip(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모든 해고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뒤 두차례 역량향상프로그램이 참여하였으나 기준점수가 미달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가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장기간 평균 이상의 성과를 유지해 왔고, 실적부진에 경기 침체와 시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작용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 특히, 회사가
3개월간 6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에 해당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부실했던 사정이 있다."라는 취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해고 처분이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하급심 판례들이 다수 축적되어감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 제공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pip프로그램이 단순히 시간을 부여하는 수준을 넘어 해당 근로자의 취약점을 진단하고, 멘토링이나 코칭 등을통해 개선방향을 제공, 판매기법 교육이나 우수 직원 멘토링 등 직접적인 개선 절차가 반영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성과자라 하더라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가 객관적이며, 절차가 공정해야 해고 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인데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 또는 내방상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법원이 불인정한 이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e2712d4532ca2477313e8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