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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일하며 평소 진상이던 회원이 양도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양수인에게 정상금액을 얘기했기때문에 더 저렴하게 네고를 할 수 없게되었다며 알바생과 다른회원이 듣는 앞에서 씨발년,주절대네 씨발 미친년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으로 대표에게 전화로 내용을 말하였고, 다음날 아무렇지도않게 그 회원이 센터를 이용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쿵쾅되어 매니져에게 몸이 안좋다고 말한 뒤 출근을 하지않고 정신과에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2년간 일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그 사건으로인한 불안증세로 약까지 처방받은 저에게 대표가 전화가 3차례왔지만,불안증세로 인해 통화하기 두려운 저는 카톡으로 말씀해달라 하였고, 대표는 본인한테 그 회원을 퇴출시켜달라 말한적이 없지않냐며 제가 버릇없다며 더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합니다.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매니저도 상황을 모두 전달했고, 대표는 그저 퇴출시키려면 매니저인 네가 퇴출시켜라, 하지만 그 후 감당은 네가해라. 라고 말했다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저에게 욕을 한 회원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 일하는 직원을 전혀 보호해주지않고 오히려 해고해버린 회사대표 또한 고소하거나,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2년간 단 한번의 문제없이 열심히 일했을 뿐이고, 폭언을 당했지만 해고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