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노동/인사명예훼손/모욕 일반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공직생활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옮긴 부서에서 팀장의 직장내 괴롭힘(폭언, 장시간 훈계, 팀내 따돌림, 험담등)으로 스트레스가 과중해서 인사상담 등 을 해보았으나 버티라는 조언만 듣고 좌절하여 상담 요청글 올립니다. 공무원이라 노동법도 적용이 안되고 폐쇄적인 조직이라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어서 문제해결이 안되고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감안한 현실적인 조언과 법적 조치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좀 부탁드립니다. 하루중 절반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괴롭힘이 가정에도 영향이 갈까봐 우려됩니다.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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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폭언과 험담 등의 발언을 할 당시 주변에 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동료 분들도 계셨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것이며, 질문자님을 향한 발언이라면 특정성 또한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따돌리며 다른 분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해도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만한 발언을 할 당시의 녹취나 목격한 목격자분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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