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언, 욕설,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 그리고 부당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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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언, 욕설, 따돌림, 허위사실 유포, 괴롭힘 그리고 부당 해고를 당한 상황입니다.

회사의 대표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저의 제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했으며(녹취록) 지속적인 욕설 및 직장 따돌림 그리고 부득이한 업무들을 요구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미지) 또한 제가 업무 진행에 있어 거짓 내용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유포함에 있어 저의 커리어 있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증인들) 마지막으로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추가적 증거 및 증인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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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절차를 통한 방법과 해고무효 확인소송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요건이나 효과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셨으니 좋을 결과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알려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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