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예비조합원 7명으로부터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 1) 및 용역사(피고 2)를 상대로 예비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원분담금과 용역비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원 전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문을 발부받아 조합 추진위원회의 신탁자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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