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소송(계약당사자 및 거래금액 불명, 소멸시효항변)
물품대금 소송(계약당사자 및 거래금액 불명, 소멸시효항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물품대금 소송(계약당사자 및 거래금액 불명, 소멸시효항변) 

권우현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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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자신의 거래업체의 실사주의 구두주문에 의해 사업주, 실사주, 혹은 제3자에게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물건을 납품하다 거래가 단절되고 잔액 대금을 수 년간 받지 못하여 제기한 소송에서는,


통상 1. 주문자, 사업자명의자, 납품받은 자 중 누가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사자인지(혹은 연대채무인지),

        2. 계속적 거래로 서로 믿고 거래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은 장부만 있어 그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혹은 쌍방 장부가 있는데 납품과 일부 변제부분에 대한 충당이 제각각이어서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다),

       3.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3년인데 혹 그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아례 사건은 위 쟁점이 모두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극복하고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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