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민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되어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바, 오늘은 무보험자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자동차로 인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 또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각 또는 모두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만일 가해차량에 관한 자동차 보험(책임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의무가입을 해야 하고,가입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음)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의 자동차 보험 계약 중 무보험차 상해 특약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5. 만일 피해자가 위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 채권을 보험회사가 대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6. 위 특약에 가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손해를 입은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하여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임시로 운전하는 때에도 대인, 대물배상보험, 자손사고보험을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피보험자의 편의를 꾀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는 원래 피보험자동차가 아니지만 이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경우와 동일한 보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가 있기도 합니다.
7. 위 특약은 운행이 되는 차량의 보험계약 상 피보험자로 포함되지 않는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경우, 운전자의 기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위 운행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배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8. 다만 운행 차량의 자차 등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기에 운행 차량의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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