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을 통하여 친권자 · 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이하의 민법에 따른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2.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법 51조 1항).
3.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하는데, 단,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조정조서 송달
조정 1주일 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됩니다.
5. 조정 후의 절차
조정조서 정(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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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