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조정 신청에 대하여 | 가사 | 로톡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조정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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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조정 신청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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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와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을 통하여 친권자 · 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이하의 민법에 따른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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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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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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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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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법 5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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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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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하는데, 단,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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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조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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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1주일 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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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 후의 절차


조정조서 정(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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