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쌍방이 외국인이며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당사자 양쪽 또는 일방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에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분쟁을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하에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2. 관할
현재 외국인의 매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관할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조정신청 및 조정기일 안내
가. 외국인 당사자 쌍방 모두 출석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조정기일, 시간, 장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당사자 일방만이 출석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조정기일, 시간 ,장소를 추후 통지하며, 불출석한 당사자가 해당 조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다. 어느 당사자의 불출석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정재판부에서 별도의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에게 고지할 예정이라고 안내합니다.
4. 일정 및 장소
가. 쌍방 외국인 간의 이혼조정 시에만 인정되며 의사확인 시간은 다음주 월요일 16:00입니다.
(월요일 오전 9:00 접수 - 금요일 오후 18:00 접수완료 시에는 다음주 월요일 16:00입니다)
나. 서울가정법원 305호 조정실로 출석하여야 하는데, 당사자 쌍방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조정조서 송달
매주조정을 한 후 1주일 뒤에 등기우편으로 조정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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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