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간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하여
내국인간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하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내국인간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이혼을 포함한 가족법 관련 법률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볼 예정인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내국인간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데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3. 재판상 이혼의 관할과 관련하여, 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나.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때에는 그 가정법원, 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고 만일 피고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을 갖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이며, 전속관할이기에 다른 곳에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


4. 당사자의 경우 부부만이 당사자적격을 가지며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제3자는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과 관련하여, 가. 관할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제기 당시 부부의 주소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는 쌍방 주소 변동 사항이 모두 나타나 있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나. 재판상 이혼 청구의 위자료의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이며, 다. 재산분할 : 현금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근거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인데, 단,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되는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며, 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6. 확정 후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이 확정 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부부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만일 부부의 직계비속이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기에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시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