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와 B가 혼인을 한 상황에서는 그 당시까지의 모인 C는 이하의 민법 규정상 A와 B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2.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만일 A와 B가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협의이혼의사 확인 전에 친권자 결정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④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만일 A와 B가 재판상 이혼을 했다고 하면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C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는바, 기존의 민법 규정과 달리 친권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A와 B는 협의 또는 재판상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909조(친권자)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
4. 사안과 같은 경우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B가 C의 친권자로 바로 되는 때가 있었는데, 2011년 이하에서 보는 민법의 개정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① 제90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위 기간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10.16]]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6. 사안의 경우 A가 사망하면 일단 C에 대하여는 친권자가 없는 경우가 되고 그렇다고 당연히 후견인이 개시되어 C에 대한 법정 후견인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친권자를 새롭게 지정하거나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C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제25조 및 제954조를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7. 만일 C를 A가 친권자로서 양육해 오다가 안타까운 사연으로 A가 사망하는 경우, A의 부모가 C의 조부모로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C가 친권자의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C의 조부모는 위와 같은 미성년후견 지정을 받는다면 C를 우선 돌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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