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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이 인스타 친한친구 스토리로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A는 공무원인데 이 사진엔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A 본인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A의 친구인 B가 그것을 캡쳐하여 저에게 이거 문제 되는거 아니냐 하녀 공유하였고 저는 제 친구 C에게 이것을 신고해달라 부탁하며 해당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C는 그 캡쳐본을 활용하여 A를 대상으로 국민 신문고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B나 저나 C가 A의 친한친구 스토리를 무단으로 캡처하고 공유한 것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나요? 또, A가 이 민원으로 인해 B, 저, C의 휴대폰을 조사해달라고 고소하여 저희들의 휴대폰이 실제로 조사될 가능성이나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