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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사관에게서 스토킹혐의로 출석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사이버스토킹(sns및 기타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모욕등입니다) 수사관: xx씨아시죠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거셨던데 왜 거셨어요? 그리고 같은날 또 공중전화로 욕하셨던데? 본인: 그런적없다고 언제냐고 부인함 한 20분간 통화로 실랑이 한거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걸었다는걸 인지하고있으면서도 계속 그런적없다고했는데, 추후 경찰서가서 진술할때 그때당시에 그렇게 얘기한건 당황해서 그랬다고 얘기할생각인데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제가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건건 딱 1회뿐입니다. 상대방과는 과거에 좋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로인해서 하지않은범죄 사이버스토킹, 공중전화욕설등까지 의심받게될거같아서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