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집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 동의 필요한가요?
남편 사망 후 집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 동의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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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상속

남편 사망 후 집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 동의 필요한가요?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상속등기와 부동산 처분입니다. 특히 남편 명의의 집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계속 살아야 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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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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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남긴 집을 배우자인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속등기 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지분 때문에 절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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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친권자인 부모가 결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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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집을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친권자인데도, 미성년 자녀 지분을 대신 결정할 수 없나요?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집 역시 배우자만의 재산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상속지분이 함께 존재하는 재산이 됩니다. 즉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거나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엄연히 자기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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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을 팔거나 배우자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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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모두 내 명의로 이전한 뒤 나중에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재산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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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률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계약하거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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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면 미성년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우자가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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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집을 매매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지분이 영향을 받는다면 자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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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해당 절차에서만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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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특별대리인은 부모가 아이를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오히려 자주 등장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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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매매계약부터 진행하기보다 먼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아무나 신청하면 되나요?

특별대리인은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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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선임하려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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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조부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고모, 삼촌, 외삼촌, 외숙모 등 가까운 친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친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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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특별대리인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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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역시 각각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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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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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심판 청구 역시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잘 따져 준비해야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특별대리인 선임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실무에서는 당장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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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지분까지 넘겨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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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그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상속분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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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이후 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지분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그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여전히 자녀의 재산권 보호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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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매매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계약부터 서두르기보다, 현재 거래 구조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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