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후 집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 동의 필요한가요?
남편 사망 후 집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 동의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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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상속

남편 사망 후 집 팔려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 동의 필요한가요?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상속등기와 부동산 처분입니다. 특히 남편 명의의 집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계속 살아야 하거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차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을 배우자인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속등기 단계에서 미성년 자녀의 지분 때문에 절차가 멈추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사건에서는 단순히 친권자인 부모가 결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집을 처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친권자인데도, 미성년 자녀 지분을 대신 결정할 수 없나요?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집 역시 배우자만의 재산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상속지분이 함께 존재하는 재산이 됩니다. 즉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거나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엄연히 자기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됩니다.

문제는 집을 팔거나 배우자 단독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을 모두 내 명의로 이전한 뒤 나중에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자녀의 재산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법률행위를 '이해상반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계약하거나 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집을 팔려면 미성년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미성년 자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우자가 혼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집을 매매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지분이 영향을 받는다면 자녀를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대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해당 절차에서만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대리인은 부모가 아이를 대신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오히려 자주 등장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매매계약부터 진행하기보다 먼저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아무나 신청하면 되나요?

특별대리인은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선임하려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지 심사합니다.

만일 조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조부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고모, 삼촌, 외삼촌, 외숙모 등 가까운 친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친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특별대리인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역시 각각 선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대리인 심판 청구 역시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잘 따져 준비해야 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특별대리인 선임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실무에서는 당장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지분까지 넘겨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부모와 자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속인들이 협의를 하지 않고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그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법정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상속분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이후 집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의 지분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그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여전히 자녀의 재산권 보호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계약부터 서두르기보다, 현재 거래 구조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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