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가정에서는 남편 부탁으로 회사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려주거나, 주식을 잠시 보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회사의 세금 체납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배우자 명의가 과점주주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청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회사 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남편 사업체에 이름만 올려줬을뿐인데도 체납세금과 채무를 명의자인 아내가 모두 갚아야 하는걸까요?
오늘은 배우자 회사와 관련된 빚이나 세금 문제가 이혼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회사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만 올렸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회사 운영은 남편이 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국세기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나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소수의 주주(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가 회사 주식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이름만 주주명부에 올라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분 보유와 경영 지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회사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안심하기보다 현재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 현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편 회사 빚 때문에 제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개인 채무만으로 다른 배우자의 재산이 곧바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에 직접 연대보증을 했거나,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또는 회사 채무의 공동채무자가 된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와 혼용하거나 자신의 계좌가 회사 자금의 통로로 사용된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남편이 사업 때문에 잠깐만 통장을 쓰자고 했다거나 대출 서류에 같이 서명만 해달라고 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금융거래와 보증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회사 관련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산분할만 생각하다가 회사 관련 법적 책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사내이사 등재 여부
주주명부 및 본인의 지분율
주식 명의신탁 여부
연대보증 계약이나 담보 제공 여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배우자 회사의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여부
특히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단순히 본인 지분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혼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뒤늦게 확인하는 것보다,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남편 회사 문제를 모른 채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협의를 마친 뒤 뒤늦게 배우자 회사의 세금 체납이나 거액의 채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 회사의 법적 책임과 재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했다면 예상했던 재산을 실제로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회사 관련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 지분이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 우발채무, 진행 중인 소송, 체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 재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은 단순히 '얼마를 나눌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적 책임까지 함께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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