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에게 집 지분 주면 증여세 나올까?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 지분 주면 증여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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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집 지분 주면 증여세 나올까? 

유지은 변호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결혼식은 올렸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재혼 가정에서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문제는 함께 집을 마련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나눠주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생각지도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혼 배우자라면 발생하지 않을 세금이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 지분을 주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동거 공제가 되지 않나요?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만 듣고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온다더라며 안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억 원 공제 혜택은 오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타인(남남)'이기 때문에 재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이나 마포, 성동, 그리고 경기 분당이나 판교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분 절반만 하더라도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만약 서울에 있는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 절반(6억 원어치)을 고생한 사실혼 아내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률혼 부부라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이 딱 맞아떨어져 세금이 0원이지만, 사실혼 부부는 공제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 6억 원 전체에 대하여 고스란히 증여세율이 매겨집니다. 결과적으로 기본 증여세만 1억 원이 넘으며, 여기에 세대생략 할산이나 각종 가산세 등이 붙어 청천벽력 같은 증여세 폭탄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기만 해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실무상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사실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지분 절반을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상대방이 실제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과세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래 둘이 함께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주장해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명의로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면 세무당국은 지분 이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 지분을 넘겨줬는데, 증여세를 안 낼 방법은 아예 없나요?

이미 지분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라면 단순히 사실혼 부부라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 자금 부담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 대출 상환금의 상당 부분을 사실혼 배우자가 부담했는데 단순히 편의상 한 사람 명의로만 등기해 두었다면,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원래 권리관계를 정리한 것이라는 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입증입니다. 세무서에서는 함께 살았고 생활비를 같이 냈다는 사정보다 실제 매수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 대출 상환 기록, 자금 출처 자료 등이 없다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미 증여세 신고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방법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을 이미 마친 경우라면 단순히 증여세를 피할 방법을 찾기보다, 실제 자금 형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법률혼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와는 구별됩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까요?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단순히 '재산분할'이라는 명칭이 붙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산 정산인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특히 지분 이전 당시에는 사실혼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사실은 재산분할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고,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지분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을 이전할 당시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분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증여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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