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개정법,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유류분 개정법,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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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개정법,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부양이나 기여 정도를 유류분 판단에 반영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질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무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유류분법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기존 유류분 제도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기본 규정이나 대습상속, 특별수익 등 유류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규정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두 가지는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부모를 심각하게 학대하거나 장기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라도 별도의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어 일률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했던 점입니다.

둘째,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이에 국회는 개정 민법을 통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새롭게 도입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지적한 부분만 보완한 것이 이번 개정 민법의 핵심입니다.

유류분 개정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만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개정 민법의 적용 범위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국회는 2026년 2월 유류분 제도를 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부칙에서는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범위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뿐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서 유류분 상실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민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5다219693판결)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에게도 개정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면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적용 대상으로 본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었는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 이후에는 소송 전략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여겨졌던 부모 부양자료, 간병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형성 기여자료 등이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와 함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유류분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단순히 기존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개정 민법을 전제로 추가적인 주장과 입증이 필요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심이 끝났거나 항소 중인 사건도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항소를 했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적법하게 항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만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 이후에는 단순히 유류분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그리고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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