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억원대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 파산 사례
[성공사례] 1억원대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 파산 사례
해결사례
회생/파산기업법무

[성공사례] 1억원대 대표자 가지급금, 가수금 상계 파산 사례 

엄건용 변호사

가지급금 법인파산


법인파산 처리에서 가지급금이 문제되는 이유


연예인 황정음씨가 본인이 1인 주주였던 회사의 돈 43억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였다가 횡령죄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었다.

거액의 돈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는 회사의 자산을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옮겨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한 대표자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 법인 통장은 개인과 엄격히 분리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 시절의 습관이 남아 법인의 돈을 개인의 돈과 분리하지 않다가 재무제표가 혼잡해지는 것이다.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재무적으로 압박이 없을 때에는 재무제표가 깨끗하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려고 하면,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가지급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법인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은 반드시 갚아야 할까?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차이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회계상 불분명한 용도로 인출한 돈이다.

반대로,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회계상 불분명한 용도로 입금한 돈이다.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산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된다.

가지급금 존재시
파산관재인은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 법원은 가지급금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보정할 것을 명령하고, 파산관재인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고 대표자가 항상 모든 경우에 가지급금을 100% 변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100%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변제하더라도 일부만 변제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파산 신청 자체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

가지급금은 가수금으로 상계 가능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가수금이 존재한다면 양자를 상계해서 없애버리면 된다.

법인파산 실무에서도 이와 같은 상계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 본다면, 대표자의 회사에 대한 가수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으로서 가장 나중에 변제받을 수 있는 열등한 채권이다('열후한' 자산).

반면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 권원만 확보한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일반 채권이다.

따라서 가수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파산을 신청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인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은 남아있다.

다행히도, 그 동안 수많은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상계를 부인하여 무효화하는 파산관재인은 없었다.

가수금은 어떤 것일까?
무엇을 찾아내야 할까?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의 법인파산 사건을 맡게 되면, 필자는 가수금으로 인정될만한 사항을 찾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서 법인 명의 통장의 최근 2개년치 거래내역을 excel 파일로 부여받고, 대표자와 함께 가수금으로 인정될 항목을 골라낸다.

대표자가 회사에게 입금한 돈은 가수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표자 개인 통장에서 직접 지출했다면, 이러한 돈 역시 가수금으로 주장해봐야 한다.

그 외에도 여러 창의력을 발휘해서 가수금을 찾아낸다.

만일 대표자 개인이 고가의 장비를 회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면, 대표자는 그 대여료 상당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도 가수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개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1억원 이상의 가지급금에 관하여 가수금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례

이번에 파산선고를 받아낸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주임종단기채권"이라는 과목에 1억원 이상의 돈이 적혀 있었다.

"주임종단기채권"이란, "주, 원, 업원에게 단기(1년 미만)로 빌려준 돈"을 의미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쓰였다.

채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이 많았는데, 설립 이후 거래내역을 전부 뒤져서 가수금이 될만한 것을 모두 골라냈다.

그랬더니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약 1억원 이상)을 상계하고도 남을 가수금이 발견되었다.

법원 및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가수금 내역을 정리해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세부적인 계산 근거를 표로 제시하였다.

재판부의 보정명령 없이 파산선고 성공한 사례

가수금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가지급금이 있다고 해도 무사히 파산을 받아낼 수 있다.

가지급금 법인파산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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