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발표] 법인파산,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피하려면
[논문 발표] 법인파산,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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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발표] 법인파산,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 피하려면 

엄건용 변호사


매년 1개의 소논문을 작성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다.

2026년 올해에는 <임금·퇴직금 체불과 대표자의 형사책임 — 법인파산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2026년 발표 : 임금, 퇴직금의 체불과 대표자의 형사책임 - 법인파산을 중심으로


2026년 발표 : 임금, 퇴직금의 체불과 대표자의 형사책임 - 법인파산을 중심으로

매년, 대표자의 불이익에 직결되는 주제를 연구

2024년에는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 여부"라는 제목으로,

2025년에는 "스타트업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위약벌 조항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으로 각 논문을 작성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 발간 '형사판례연구' 및 '민사판례연구'에 게시하였다.

두 주제 모두 실무에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상담을 할 때 가장 자주 나가는 법률의견과 관련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대표자의 불이익>에 관한 것이다.

학문적인 의미보다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특히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대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관하여 연구했다.

이렇게 세부적인 쟁점에 관하여 상세한 연구를 해본, 도산법 실무를 직접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다.


CEOSAVE ; 대표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지향

필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중 하나는 "ceosave"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다. 직역하면 대표자(CEO)를 살려라(SAVE)이다.

우리 사무실은 법인의 도산 사건을 처리할 때, '기업'보다 '대표자'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매년 수십명의 대표자들께서 비용, 시간, 책임을 최소한으로만 부담하면서 깨끗하게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리 사무실은 서초동의 작은 법무법인이다. 그리고 필자는 영업을 하는 사무장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표자들께서 몸소 찾아 오셔서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대표자 보호에 관하여 수년간, 꾸준히 연구해온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 자부한다.

엄건용 변호사

대표자의 형사처벌에서 가장 조심할 것 -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해봤자 벌금형을 선고받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을 초과하고, 판결 선고 전까지 충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약 1억 4000만원 체불한 대표자에게 실형 6개월 선고된 사례로는 대구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20노307 판결, 약 3억 3000만원 체불한 대표자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된 사례로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고단210 참조).

대법원의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등 체불)에 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체불한 임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 체불 양형기준

근로자 권고사직 : 합의해지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

법인회생, 법인파산 신청 직전에는 근로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권고사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한다.

이때 근로자들과 퇴직금의 지급 시기를 미뤄두는 합의를 하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번에 발표한 대상판결(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0818 판결)은 이에 관한 판례이다.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결문으로 읽으면 어려운데, 상담을 할 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리고 있다.

한편, 필자는 법인파산을 준비하는 대표자들께 근로자들로부터 받아놓을 "합의해지서"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

모두 대표자의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계약 합의해지서

법인파산 서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쁜 변호사 생활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법인파산 관련 논문 발표 변호사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라면 법인파산 신청서만 잘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대표자가 입을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세무적 리스크를 미리 진단하고 이를 예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실무적 지식을 습득해야만 가능하다.

내년에는 '세법' 이슈에 관하여 발표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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