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동창업자 갈등 전 게임개발회사 법인파산
[성공사례] 공동창업자 갈등 전 게임개발회사 법인파산
해결사례
회생/파산기업법무

[성공사례] 공동창업자 갈등 전 게임개발회사 법인파산 

엄건용 변호사

기업파산


장기간 대출이자 변제 등 운영비 지출

공동창업자들의 개인 자산이 거액 투입된 상황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히 파산 신청한 사례


필자는 서울, 판교 일대의 게임 개발회사들에 관하여 다수의 파산 선고를 받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어느 게임 개발회사의 공동창업자 3명 찾아오셔서 법인파산 신청을 의뢰하셨다.

게임 개발 회사, 런칭까지의 비용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례

이 회사의 경우, 유명 게임 회사에서 개발자로 함께 일하던 3명이 절치부심하여 창업한 회사였다. 대표자들은 게임 개발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모바일 게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게임 개발을 위해서 인건비를 비롯해 거액의 선투자 비용이 계속하여 발생하자 부담이 늘어갔다. 특히 게임의 런칭 시점이 자꾸 늦어지면서 기대했던 매출의 발생은 요원하기만 했다.

게임의 기획, 기능 구현, 수정 작업이 늘어나면서 런칭이 지연되는 와중에 최소한의 회사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사업이나 외주 개발 용역을 수주했는데, 정작 용역을 처리하느라 게임 개발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하였다.

공동창업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 파산이 필요했던 사례

공동창업자 3명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야 했으나, 그 중 1명이 비용 분담에 부담을 느껴 나머지 2명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를 유지하면 계속하여 대출이자를 비롯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출해야 하는바, 공동창업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었다.

파산선고 성공사례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여 무사히 선고를 받아내었다.

공동대표자들이 계신 스타트업의 법인파산 사건은 이미 여럿 처리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자 자주 있지만, 여전히 수원, 대전, 대구, 광주의 경우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대표자들이 계신 회사라면 공동대표자들 전원이 심문기일, 파산선고기일, 제1회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동대표자들이 존재할 때는 파산 신청에 앞서 서로 간의 의향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파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단하였다면, 회사 정리를 위해 상호 최대한 협심하여 변호사, 파산관재인, 법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엄건용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