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방어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의뢰인에게 정말 '고의'와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피해 회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장인이 세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통해 이 두 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자료 하나에 세 개의 죄명이 붙는 구조
의뢰인께서는 재직 중 사내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아 두셨다가 퇴사 시 삭제하지 않고 반출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업계 이직으로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자택·차량·이직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어졌습니다. 노트북에서 다량의 파일이 발견되어 세 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단일 행위에 서로 다른 법률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회사 자산에 대한 임무 위배로 업무상배임까지 동시에 문제됩니다.
왜 모든 것이 '고의·목적'에 달려 있는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료가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과 고의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 역시 '이용 의사'라는 주관적 요소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출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반출된 자료가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활용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검찰은 이를 집중 조사했고 검찰 단계에서만 두 차례 소환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죄 주장과 합의를 분리하지 않는다
'고의가 없다'고 다투면서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 실무에서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고의 부재를 다투되,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걸린 사안이라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회사 측 법무실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를 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 합의가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인 정상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처분 — 불기소를 노리되, 기소유예를 함께 준비하다
목표를 단일하게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 목표는 '혐의없음'이었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차선책으로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년을 넘긴 수사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의뢰인께 사실상 최선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사건 경험이 곧 전략입니다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적용 법률이 중첩되고 법정형이 높아, 초기 방향 설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검찰이 고의를 어떤 순서로 추궁하는지,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지, 강경한 회사를 상대로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는지는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을 수행해 본 변호사만이 체득하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누가 초기 대응을 맡느냐에 따라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가 갈립니다.압수수색이나 포렌식, 소환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한마디가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영업비밀유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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