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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

입사초에 다른부분으로 실수를하고 크게 혼이난뒤 기가 죽엇는데 상급자분이 매출부분을 선입금을 받았으니 매출을 올리지말고 누락하라고 하셔서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하지 않냐고 여쭤보니 사장님도 다 아는 사안이니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저의 통장으로 받겠다고 하여 입사초이고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곳인지 모르기에 순수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다른업체쪽으로 일용직등록이 되엇고 나중엔 법인명으로 입금되는걸 알고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다른 상급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변한것은 없고 업무지시한 상사에게 이건 아닌것같다고 말하니 억압하며 진행하라고 하였고 저또한 잘보이려는 마음으로 눈감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러번의 매출누락으로 제 통장엔 1억 2천만원이 찍혔고 그돈은 업무지시한 상사에게 이체하고 어느정도는 남은금액은 용돈하라고 하셔서 저도 천삼백만원정도는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미 이체내역을 확인하였고 제가 누락시킨 매출들을 정리해둔게잇는데 그것이랑 통장내역 가져오라고하셔서 현재는 회사에 지출해놨습니다 근무기간은 19년 9월~22년 7월까지이고 19년 11월에 저의통장으로 처음에 입금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선 강압적으로 말하는대로 확약서를 작성하라고하여서 불러주는대로 확약서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제출한통장외에 다른통장은 없으며 돈은 배상하라는 기타등등인데 저는 사용해보지도 못한 1억 2천만원을 다 갚으라고 하십니다 저의 통장에잇던 천삼백만원은 회사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쨋든 제가 담당자엿어서 모든것을 가담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다 갚아야하는지 안갚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확약서도 압박에 의해 겁이나서 작성햇는데 무를순없는지..지시햇던 자료들은 핸드폰이 분실되어 많진 않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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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이 회사 입사 초에 매출부분을 선입금을 받았으니 매출을 올리지말고 누락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상담자분의 통장계좌를 통해 매출 선입금을 받는 일을 2019년 9월~22년 7월까지 근 3년 동안이나 통장에 1억 2천만원이 찍힐 때 까지 진행을 하였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서 입금 받은 금액을 상사에게 이체하고 남은 금액 1천3백만원을 대가로 받아서 사용하였다가 회사에 적발이 되면서 업무상 횡령죄 및 배임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부 조작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 혐의까지 적용되어 고소를 당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금액으로 횡령 등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고 형사사건화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소를 당할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형사사건을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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