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02월 법인의 돈을 내연녀의 개인통장으로 1억원 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자동차도 법인명의로 할부계약하여 내연녀가 타고다니게 하였고
집도 법인명의로 계약하여 내연녀와 살고있는데 횡령아닌가요?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 고발하고싶은데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소고발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카드 또한 내연녀에게 주고 차량유지비, 생활비등을 쓰도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임, 일부는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당연히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고발은 정보를 가진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가 내연녀에게 입금한 내역, 자동차 할부계약 후 해당 차량을 내연녀가 타고다녔다는 증거, 집도 내연녀와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등을
정리하셔서 정식으로 고발하시면 처벌될 겁니다.
만약 주주나 회사 관계자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입장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만 명확하다면 처벌이 될 뿐더러 회사에 대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대응방법과 구체적인 유불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은 다음 상세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