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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02월 법인의 돈을 내연녀의 개인통장으로 1억원 정도를 입금하였습니다 자동차도 법인명의로 할부계약하여 내연녀가 타고다니게 하였고 집도 법인명의로 계약하여 내연녀와 살고있는데 횡령아닌가요?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 고발하고싶은데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고소고발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은 카드 또한 내연녀에게 주고 차량유지비, 생활비등을 쓰도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