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발장에 피고발인에 법인명을 쓴 뒤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대표자가 있는 이상 그 대표자가 법인의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인 피고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되(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이 경우 법인이 그 대리권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26조).
형사소송법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
2. 사건의 내용을 파악 후 기본재산 임의 처분과 업무상횡령에 대한 피고발인을 대표이사로만 정해서 고발하여야 할 지, 해당 업무의 담당자 또는 상임감사 등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하여야 할 지 법률검토를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