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세금/행정/헌법

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관계라도 사소한 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지만, 함께 일을 하는 사이였다면 더욱 문제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져서 동업 해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Q&A]

■ 동업 해지

동업했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수익나면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동업자랑 사이가 나빠져서 해지할 때 되니까
상대방이 전액 다 달래요.
처음부터 자기가 다 준비했다면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모든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소송은 증거 다툼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 동안 업무자료나  입금내역, 대화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소송할 것 같지는 않아요. 증거없어도 합의는 한 거니까 절반만 돌려주면 되나요.

두 분이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법적으로 이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원래 합의한 대로 이익의 절반만 돌려주면 됩니다.

만일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불리한가요.

민사소송은 주장한 쪽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동업자가 본인을 상대로 동업자금 전부를 달라는 소송을 한다면 동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승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