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았던 관계라도 사소한 일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지만, 함께 일을 하는 사이였다면 더욱 문제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져서 동업 해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Q&A]
■ 동업 해지
동업했는데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수익나면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동업자랑 사이가 나빠져서 해지할 때 되니까
상대방이 전액 다 달래요.
처음부터 자기가 다 준비했다면서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두 분이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법적으로 이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이 같은 경우입니다. 원래 합의한 대로 이익의 절반만 돌려주면 됩니다.
만일 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쪽 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불리한가요.
민사소송은 주장한 쪽에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일 동업자가 본인을 상대로 동업자금 전부를 달라는 소송을 한다면 동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본인이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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