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는데 누군가 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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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는데 누군가 살고 있다면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약금, 잔금, 대출. 서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상상할 수 없었던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Q&A]

■ 건물 명도

시골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살고 계시더라구요.
월세로 한달에 5만원 10만원씩 그때그때 줬다고 하네요
계약서도 없고 주인도 모른다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건물명도 사건이군요.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권 등기나 전입신고를 해야만 인정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없고 전입신고도 안했대요 예전 집주인하고 편의상 돈만 주고받았지 임대차 계약서도 안 썼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버티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으로서 건물 명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건물 명도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건물 명도 소송 절차를 알려주세요. 건물명도 소송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함께 합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소송을 이겨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고 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하면 일반 민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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