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약금, 잔금, 대출. 서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상상할 수 없었던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Q&A]
■ 건물 명도
시골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살고 계시더라구요.
월세로 한달에 5만원 10만원씩 그때그때 줬다고 하네요
계약서도 없고 주인도 모른다는데 나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
그렇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집주인으로서 건물 명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건물 명도 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건물 명도 소송 절차를 알려주세요. 건물명도 소송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함께 합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소송을 이겨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고 건물명도 소장을 접수하면 일반 민사재판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솔브 법률사무소 (We Solve Law Part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