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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매출 및 수익을 올리고자 구리를 매입하여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명확히 발행하고 대금도 지불하고 결재도 명확히 법인계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또한 물품 거래 시 계근도 측정하고 제품을 운송한 차량사진도 있습니다. 4회 거래를 했으며 매입금액은 7억 조금 넘고, 매출금액도 7억 조금 넘어 수익은 크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싶었으나, 매출처에서 결재를 늦게하여 거래를 그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공업체라는 이유입니다. 거래를 거짓으로 했다는데, 저희는 명확한 거래를 하였지만 매입업체와 매출업체가 폭탄업체라 하며, 저희 업체도 간판업체라며 단정을 지어 모든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거래금액의 2%를 추징하였습니다. 돈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난 주에 **검찰청에 조사 받으러 오라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설명하고 조사를 맞쳤는데, 검사가 하는 말 앞뒤 다 거짓 업체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인정하라고 합니다. 저는 거짓 진술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고, 제말이 사실이라서 검사가 인정하라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했더니 검사가 기소한다고 하면서 매입매출업체가 대법원 판결된 것을 자기는 뒤집을 수 없다 하며, 기소하겠다고 최종 금주 수요일까지 추가입증자료를 제출하라 합니다. 그러나 더이상 입증자료가 없으며, 증인들은 가능합니다. 이에 답답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디 자문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