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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물건 2017년 9월 (가칭) 000 00스00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동호수지정계약서 작성) 총 27,485,000원을 000신탁사에 납입하고 조합원가입 체결 조합측에 사업진행 지연 등 기타 사정상 조합원 계약 철회요청 이후 계약서제출 및 계약시 제출하였던 인감증명서 등을 돌려받고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제외한 납입금 약 15,736,500원을 환불받기로 한다고 약정하는 환불요청서를 작성(000신탁사귀중, 나중에 확인해보니 조합직인이 없음) **본계약 철회에관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귀사에 제기하지 않는다. 환불시기는 잀반분양승인후에 환불키로한다라는 조항이 있음 여러모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 조합장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고, 환불요청서에 조합직인이 없어 서류상 탈퇴가 되어있지않다며 브릿지대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장도 대행사도 새로 바뀌었는데 서류상 탈퇴되어 있지 않고, 현재 본인들도 전 대행사로부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조합규약이 바뀌어 탈퇴하더라도 환불받기로 한 반환금 모두 포기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소송제기시 조합측에 탈퇴 및 환불받기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