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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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싫으나 좋으나 비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양심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외부에 고발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발하자니 소속된 집단에서 본인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고 침묵하자니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이러한 비리를 알게되어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법률Q&A] 

■ 내부고발과 명예훼손죄

학교에서 일하다가 교내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외부에 알리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괜히 얘기했다가 일만 커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진실이라도 사생활인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릴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익목적으로 알리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거라 거짓은 아닙니다.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외부에 먼저 폭로하기보다, 1차적으로 교내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직원과 부서의 조직적 비리입니다. 피해자도 있고요. 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조직 내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밝히는 것은 어렵고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알리는 과정에서 또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알리는 내용의 대부분의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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