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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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까? 

조석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내 집 마련은 실현 불가능한 꿈으로 인식되는 세상입니다.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전월세 계약으로 남의 집에 세들어 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던 집이 집 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법률Q&A]

■ 전세 보증금 반환

세입자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2억 5천이고요. 
집주인이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얼마전 법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1순위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참여해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우선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찰되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가 된다니 불안해서 더 이상 살기는 싫어요. 저도 소송을 해야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나요.

경매에서 돈을 받으려면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배당요구를 하면 어떻게 돈을 나눠가지나요. 순위대로 받나요. 금액대로 받나요.

경매로 낙찰되면 여러 채권자가 돈을 나눠 가집니다. 정확한 순위와 금액은 누가 얼마나 채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라면 낙찰가가 보증금만 넘는다면 회수는 문제없습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받나요ㅠㅠ

못 받은 보증금이 있다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으로 받아야 하는데, 재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작을 경우 세입자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대항력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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