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 입니다.
건축은 오랜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도중에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건축 시공사이든 건물 소유주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 였는데요. 어떠한 사연으로 의뢰를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법률Q&A]
■ 공사 대금
인테리어 회사 대표입니다. 공사 의뢰를 받아서 몇 개월 전 완료했습니다.
근데 거래처에서 돈을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안 줍니다.
담당자가 퇴사했고 대리점에게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저희에게도 못 준다는데요.
이 말이 맞나요. 소송한다면 저희가 직접 대리점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만약 소송했는데 계속 저런 태도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점 상대로 또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귀사가 대리점과 직접 계약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래처 계약서와 공사를 완료한 증거만 분명하면 승소합니다.
소송을 이겼는데 거래처가 돈이 없거나 폐업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은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입니다. 소송을 이겨도 회수가 안 되기 때문이죠. 이미 파악된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그마저도 어렵다면 거래처와 대리점을 모두 피고로 잡은 후, 소송도중 조정으로 일부라도 받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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