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에 관한 일부 소수 지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공유물 분할(단독소유)로 끝마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공유물의 절대 다수 지분권자였으나, 과소 지분권자가 존재하였는데 과소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 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수 지분권자들인 의뢰인들의 소유권 행사에 방해를 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쟁점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소수 지분권자로부터 절대 다수 지분권자들의 소유로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그 가액은 정당하게 평가하였을때 얼마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소송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1) 판례에 따라 원고들이 절대 다수 지분권자들로서 소수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지분 소유권 이전을 공유물 분할로서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성취하였음을 주장하고,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갖고 있는 상린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며 3) 피고가 소외에서 주장하고 있는 매수가액은 지극히 높은 것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현출된 이후에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4. 결정
법원은 조정과정에서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이를 기반으로 피고를 설득하였고, 황정환 변호사와 조정위원 모두 법리와 사실로 피고 및 피고 대리인을 설득한바 매우 적정한 가격에 원고들의 단독 소유로 소수지분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단독 소유로 되었습니다.
5. 소회
공유물 분할은 비송사건으로서 법리에 의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 및 형평에 따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법리에 근거한 설득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유물 분할에서 어떠한 것이 무리한 주장인지 또 가능한 주장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리인인 변호사 개인의 경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지분 비율대로 경매를 통한 정산을 요구하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특수한 조건(일방의 온전한 소유권 취득 등)으로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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