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관계상 사기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를 받은 사안
1.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 친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여준 상황에서 잔금을 수령하여 고소인이 대여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으나, 곧 고소인이 대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소인들은 이에 따르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고소인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대여계약 자체가 부존재하고, 피고소인들이 처음부터 다른 원인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것과 같이 기망하여 금전을 가져갔으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고소취지였으므로 1) 대여계약이 과연 존재하였는지 2) 다른 원인이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론전략
황정환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기관의 피고소인 신문에 입회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1) 구두계약으로서 대여계약서(처분문서)는 부존재하나 대여계약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증거를 통하여 소명하고 2)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다른 원인'은 사실 대여계약의 과정속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행위이며 3) 법리적으로 보아도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황정환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에게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5. 소회
상대방이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고소하여 왔고, 수사기관도 수사 초반 고소인의 진술을 믿고 유죄의 심증하에 피고소인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변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구성요건을 탄핵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주장 및 법리적인 설득으로 수사기관의 초동 심증을 뒤집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 피고소인들의 감사인사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안이었고, 앞으로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끈기있고 집요하게 사건을 수행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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