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택을 무단점유한 아들 상대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주택을 무단점유한 아들 상대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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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택을 무단점유한 아들 상대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김용현 변호사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서****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인 채권자를 대리하여, 친어머니를 내쫓고 건물을 무단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던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전부 인용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해당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상대방(채무자)의 어머니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해 왔으나, 아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등 학대 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수차례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채무 해결을 위해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대부분을 아들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아들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아들은 도리어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건물의 다른 호실들을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독식하는 등 소유자인 어머니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2. 김용현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미리 점유를 이전받는 임시 처분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기준이 매우 까라롭고 엄격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어머니가 치매 상태이므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할 의사능력이 없다"라는 본안전항변을 제기하며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려 시도하기에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철저하게 대응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의사능력 흠결' 주장을 완벽히 탄핵했습니다. 의뢰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아닌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임을 짚어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 및 위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영상 파일(위임의사 확인 파일)과 과거 소통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둘째,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동거 및 건물 관리 사실을 들어 명시적·묵시적 승낙에 의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소유자인 의뢰인이 퇴거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는 이상 기존의 동의는 이미 철회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유도했습니다.

셋째, 가처분이 반드시 필요한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채무자의 무단 임대 행위는 의뢰인에게 중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새로운 법률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상대방의 자력 부족으로 인해 추후 본안 소송으로는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3. 결과 :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채무자의 본안전항변(의사능력 흠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라채권자 전부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은 소유 건물을 무사히 인도 받을 수 있었고 부당한 법률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당한 소유권을 지키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감정적인 앙금이 섞이기 쉬워 사건의 본질을 놓치기 쉽지만, 소송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법률적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냉정한 과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민의 김용현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 걸으며 냉철한 분석과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유사한 부동산 문제나 무단 점유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및 간편문의로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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