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빌려준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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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용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민사 분쟁 중에서도 대여금 사건은 상담 문의가 가장 꾸준한 유형에 속합니다. 그만큼 "빌려준 건 분명한데 왜 못 받느냐"는 답답함이 큰 영역이기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에는 아무도 소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되면, 처음에 남겨둔 기록 한 장과 그동안 흘려보낸 시간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증거와 시효를 중심으로 대여금 회수의 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 좋은 용어 두 개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당사자가 서로 약정하면 그것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98조).

집행권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돈을 받아낼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 문서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판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1. 차용증이 없으면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비대차는 서면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598조).

다만 성립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상대방이 "받은 건 맞지만 증여였다", "투자금이었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요청하던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이체 내역처럼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셔야 합니다. 이체 내역만 있고 대화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소송을 걸면 유리할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을 갚았다는 사실, 즉 변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그 채무의 내용에 들어맞는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그 돈은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과 충당 합의·지정이 있었다거나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빌려준 뒤 상대방에게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해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자였는지 원금 일부였는지, 다른 거래 대금이었는지를 그때그때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멸시효, 몇 년인가요? (중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갚기로 한 날, 즉 변제기를 정해두었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이 경우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남은 기간을 스스로 계산하지 마시고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5년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대법원은 학원 설립 과정에서 영업준비자금을 빌린 사안에서, 그 차용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였고 상대방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차용 시점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그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가 되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그럼 사업자금이면 무조건 5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해 대법원은, 앞으로 설립될 회사의 사업에 쓸 자금을 개인이 빌린 사안에서 그 개인을 자기 명의로 영업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사채무 인정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차용이 당연히 상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돈의 용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빌린 사람의 지위와 빌려줄 당시 어디까지 설명을 듣고 인식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는 사건의 승패를 통째로 바꾸는 쟁점입니다.

- 날짜는 이렇게 세어보세요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을 세지 않습니다(민법 제157조). 그리고 마지막 해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예를 들어 변제기를 2016년 3월 31일로 정했다면, 초일인 그날을 빼고 2016년 4월 1일부터 세어 2026년 3월 31일이 지나면 10년이 채워집니다.


3. 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두면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즉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은 시간을 버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를 제기했더라도 각하·기각되거나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면 최초의 청구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다만 기산점 자체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은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소송 말고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지급명령(독촉절차)

금전 등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각하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그럼 항상 지급명령부터 하면 될까요?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민사조정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뒤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제4항 제1호).

반대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소액사건

제소 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게 되어 있어 비교적 신속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2항).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제2항).


5. 소송 없이 집행권원을 만들어 둘 수는 없나요?

공증인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 등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채무자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을 수 있다면, 나중에 소송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어음에는 별도의 짧은 시효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어음법 제70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어음상 권리의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대여금 채권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 권리의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셨다면 3년이라는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6. 이겨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얻어도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셨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만족을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한 가지 덧붙이자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시효에 해당하던 것이라도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화해나 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집행권원을 받아둔 뒤에도 10년이라는 관리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상대방은 어떤 논리로 다투나요?

유리한 쪽만 보고 소송에 들어가면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측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주장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증여 또는 투자금이었다 — 차용증이 없고 이체 내역만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항변입니다. 대여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갚았다 — 앞서 본 것처럼 객관적으로 그 채무 내용에 맞는 급부가 있었다면 변제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는 주장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사업자금이었으니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 —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가 모두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시효가 완성됐다 —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고려되는 항변입니다. 반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말을 남겼다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민법 제168조 제3호), 그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8.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회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 두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여의 합의가 있었음을 보여줄 기록을 남길 것. 둘째, 10년인지 5년인지를 먼저 확인할 것. 셋째,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는 빌려준 경위와 상대방의 지위, 그동안 주고받은 연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되신다면 자료 정리보다 절차 착수가 먼저입니다. 남은 기간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지참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체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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